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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나도 해야 할까? 판단부터 신청까지 (2026)

앱이나 웹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앱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으로 돈을 받고 뭔가를 파는 것'이면 대부분 해당돼요.

나도 해야 할까? 판단 기준

hello:world 앱의 통신판매업 체커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무료 앱 + 광고 수익만 있다면?

앱 자체가 무료이고 광고(AdMob 등)로만 수익을 내는 경우, 유저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조건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개정 시행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정부24)

  1. 정부24(gov.kr)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2. 관할 지자체(구청) 선택
  3.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처리 기간: 보통 3~5 영업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란?

PG사(결제대행사)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해요. 인앱결제만 사용하는 경우 App Store/Google Play가 구매안전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신고 후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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