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통신판매업 신고, 나도 해야 할까? 판단부터 신청까지 (2026)
앱이나 웹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앱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으로 돈을 받고 뭔가를 파는 것'이면 대부분 해당돼요.
나도 해야 할까? 판단 기준
hello:world 앱의 통신판매업 체커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앱에서 인앱결제(구독, 일회성 구매)를 받는 경우
- 웹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 디지털 콘텐츠(템플릿, 에셋 등)를 판매하는 경우
- 직전 연도 거래 50회 이상인 경우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앱 + 광고 수익만 있다면?
앱 자체가 무료이고 광고(AdMob 등)로만 수익을 내는 경우, 유저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조건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개정 시행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정부24)
- 정부24(gov.kr)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관할 지자체(구청) 선택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처리 기간: 보통 3~5 영업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란?
PG사(결제대행사)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해요. 인앱결제만 사용하는 경우 App Store/Google Play가 구매안전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신고 후 해야 할 것
- 웹사이트 또는 앱에 사업자 정보 표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 이용약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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