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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세율표부터 신고까지 총정리 (2026)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1인 사업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주지만, 사업자는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세율표와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주된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38%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과세표준 ≠ 총수입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 매출 5,000만 원이라고 세율 15%가 아니에요.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hello:world 앱의 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도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총수입금액 산정 (1년간 벌어들인 매출 합계)
  2. 필요경비 차감 (사업에 쓴 비용 — 다음 글 '경비처리 가이드' 참고)
  3.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4. 소득공제 차감 (기본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5.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7. 기납부세액 차감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
  8.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
  9. 최종 납부세액 확정

계산 예시

연 매출 4,800만 원, 필요경비 1,2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인 경우 (앱 기본 예시 기준):

  1. 소득금액 = 4,800만 - 1,200만 = 3,600만 원
  2. 과세표준 = 3,600만 - 150만 = 3,450만 원
  3. 산출세액 = 3,450만 × 15% - 126만 = 391.5만 원
  4.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 4,800만 × 3.3% = 158.4만 원
  5. 종합소득세 = 391.5만 - 158.4만 = 233.1만 원
  6. 지방소득세 = 391.5만 × 10% = 39.15만 원
  7. 총 납부세액 ≈ 약 272만 원

신고 기한과 방법

기한 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만이라도 제때 하세요.

절세 포인트

복잡한 행정, 앱 하나로 끝내세요

hello:world 앱의 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로 내 예상 세금을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