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세율표부터 신고까지 총정리 (2026)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1인 사업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주지만, 사업자는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세율표와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주된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 총수입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 매출 5,000만 원이라고 세율 15%가 아니에요.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hello:world 앱의 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도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산정 (1년간 벌어들인 매출 합계)
- 필요경비 차감 (사업에 쓴 비용 — 다음 글 '경비처리 가이드' 참고)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차감 (기본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납부세액 차감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
- 최종 납부세액 확정
계산 예시
연 매출 4,800만 원, 필요경비 1,2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인 경우 (앱 기본 예시 기준):
- 소득금액 = 4,800만 - 1,200만 = 3,600만 원
- 과세표준 = 3,600만 - 150만 = 3,450만 원
- 산출세액 = 3,450만 × 15% - 126만 = 391.5만 원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 4,800만 × 3.3% = 158.4만 원
- 종합소득세 = 391.5만 - 158.4만 = 233.1만 원
- 지방소득세 = 391.5만 × 10% = 39.15만 원
- 총 납부세액 ≈ 약 272만 원
신고 기한과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방소득세: 6월 30일까지 별도 신고
- 중간예납: 11월 30일 (전년도 종소세의 1/2 선납)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세무대리인
⏰기한 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만이라도 제때 하세요.
절세 포인트
- 경비 증빙을 꼼꼼히 모으세요 —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세요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섞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공제 항목에 포함
- 연금저축·IRP —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성격,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청년창업세액감면 — 만 15~34세 첫 창업 시 소득세 50~100% 감면 (5년간, 연 5억 한도)
복잡한 행정, 앱 하나로 끝내세요
hello:world 앱의 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로 내 예상 세금을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