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1인 창업자는 뭘 골라야 할까? (2026)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할 건지, '일반과세자'로 할 건지. 처음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두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감이 안 잡히죠.
이 글에서는 두 과세 유형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고, 1인 창업자(특히 개발자·프리랜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를까?
둘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선택) |
| 부가세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의 10% - 매입세액 |
| IT업종 부가가치율 | 30% (정보통신업 기준) | -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예정고지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 | 발행 의무 있음 |
핵심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국세청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이라 직전 연도 매출이 없다면, 사업 계획상 연 매출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부, 과세 유흥업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해요. 또한 SaaS/웹서비스 운영(631100)은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고, 앱 개발(722000)도 서울·수도권 과밀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인 개발자·프리랜서라면?
막 퇴사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대부분 첫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첫해 예상 매출이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B2C 위주 (앱 판매, 구독 서비스) →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 필요 없음
- IT업종 기준 부가세 = 매출 × 30% × 10% = 실질 3%만 부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B2B 용역 계약이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 초기에 고가 장비(맥북 프로 등)를 구매해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고 싶을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일정 비교
| 과세 유형 | 신고 시기 | 신고 기한 |
|---|---|---|
| 간이과세자 | 연 1회 (전년도분) | 1월 25일 |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 2기 확정 (7~12월) | 1월 25일 |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고지 | 4월 25일 |
| 일반과세자 | 2기 예정고지 | 10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니까 행정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최대 4번 신고해야 해요. 추가로, 간이·일반 모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언제든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전환. 대부분의 1인 창업자에게 이 경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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