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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 예상 수익 시뮬레이션: 월 200만·500만·1000만 원 시나리오 (2026)

퇴사하고 나면 '얼마를 벌어야 지금 월급만큼 손에 쥘 수 있을까'가 제일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4대보험 절반을 내줬고, 원천징수도 알아서 됐죠. 개인사업자가 되면 그 계산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 매출 200만·500만·1000만 원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경비율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IT·서비스업 개인사업자를 가정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경비 내역·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전제 조건

시뮬레이션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앱 개발·SaaS), 부양가족 없는 미혼 단독 세대, 별도 직원 없는 1인 사업체입니다.

시나리오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항목월 200만 원월 500만 원월 1,000만 원
연 매출 (과세표준)2,400만 원6,000만 원1억 2,000만 원
과세 유형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860만 원2,154만 원4,308만 원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약 54만 원약 274만 원약 726만 원
국민연금 (연간)약 77만 원약 162만 원약 325만 원
건강보험 (연간, 장기요양 포함)약 61만 원약 153만 원약 305만 원
부가세 (간이/일반)약 7만 원약 54만 원약 720만 원
총 공제액 (연간)약 199만 원약 643만 원약 2,076만 원
연 실수령 추정약 2,201만 원약 5,357만 원약 9,924만 원
월 실수령 추정약 183만 원약 447만 원약 827만 원
실수령 비율91.3%89.3%82.7%
💡월 200만 원이 사실상 손익분기점

월 200만 원 매출에서 모든 세금·보험을 내면 약 183만 원이 남습니다. 서울 기준 1인 최저 생계비(식비+주거비+교통비)가 약 160~18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월 200만 원은 사실상 생존 손익분기점입니다. 프리랜서 첫 해 목표 매출로 '월 250만 원 이상'을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핵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금액에만 과세합니다. 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데, 정보통신업은 64.1%입니다.

단계월 500만 원 기준 계산
연 매출6,000만 원
단순경비율 적용 경비 (64.1%)3,846만 원
소득금액 (매출 - 경비)2,154만 원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
과세표준2,004만 원
세율 구간15% (1,200만~4,600만 원 구간)
산출세액약 181만 원
지방소득세 (10%)약 18만 원
최종 소득세+지방세 합계약 199만 원 → 분할납부 시 월 약 16.6만 원

주의할 점은 단순경비율은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정보통신업 15.2%)을 써야 하는데, 이때는 주요 경비(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를 따로 증빙해야 합니다. 사무실 없이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증빙 가능한 경비가 줄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차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나뉩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간이과세자 (월 500만 원 기준)일반과세자 (월 1,000만 원 기준)
연 매출6,000만 원1억 2,000만 원
부가세 계산 방식매출 × 부가가치율(30%) × 10%매출세액(10%) - 매입세액
매출세액6,000만 × 30% × 10% = 180만 원1억 2천만 × 10% = 1,200만 원
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0.5%만 공제 (미미함)실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 공제
가정: 매입 없는 순수 서비스업부가세 약 180만 원 → 80% 경감 적용 가능약 720만 원~1,200만 원 (매입에 따라)
신고 횟수연 1회 (1월)연 2회 (1월, 7월) + 예정고지
세금계산서 발행연 4,800만 원 이상만 가능발행 의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납부면제). 월 400만 원 미만의 초기 창업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단,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4대보험: 지역가입자의 현실

직장인 시절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4대보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내줬던 절반이 갑자기 내 몫이 되는 거죠.

보험 항목월 200만 원 매출월 500만 원 매출월 1,000만 원 매출
국민연금 (소득의 9%)월 약 6.5만 원월 약 13.5만 원월 약 27.1만 원
건강보험 (소득월액 × 7.09%)월 약 5.1만 원월 약 12.8만 원월 약 25.4만 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월 약 0.7만 원월 약 1.7만 원월 약 3.3만 원
합계 (월)약 12.3만 원약 28.0만 원약 55.8만 원
합계 (연)약 148만 원약 336만 원약 670만 원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소득의 9%이며, 납부 상한액이 월 590,900원(기준소득월액 656.5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해도 연금 납부액은 상한에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도 합산 평가하므로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합법적 절세 포인트

  1. 경비 증빙을 최대한 챙기세요 — 업무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 서버비, 교재비는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사업용 카드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효과 + 폐업 시 퇴직금처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3. 개인형 IRP·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까지 적용됩니다.
  4. 간이과세자 유지 조건 확인 — 매출이 4,8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고,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사 확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보통신업 기준 연 5억 원입니다.

퇴사 전 체크: 이것만 알고 나가세요

🗓️퇴사 후 14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

건강보험 직장 탈퇴 처리(자동됨)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 보험료 납부 개시.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 시작 전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임시 유예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납해야 노후 연금에 반영됩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과세 유형 선택: 예상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3.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개인 계좌와 섞으면 경비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4.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 전환 확인 (보통 자동 처리, 1~2주 소요)
  5.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예상 보험료 확인

창업 초기에는 수익 시뮬레이션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은 벌고 나서 내는 것이지만, 특히 종합소득세(다음해 5월)와 부가세(1월, 7월)는 예상치 못한 목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됩니다. 미리 15~20%를 세금 예비 계좌에 분리해 두는 습관이 첫해 생존율을 높입니다.

복잡한 행정, 앱 하나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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